‘20년 차명 인생’ 90대, 6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 등록 2015.06.24 0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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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25 참전용사의 기구한 인생 바로 잡아줘

20년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다가 46년전에 원래 이름을 되찾았던 90대 노인이 이름을 잃어버렸던 기간의 공적을 평가받아 61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6.25 전쟁 중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명예전역한 서정열 할아버지(90세)가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서 할아버지는 육군이 창설된 이후 작성된 병적기록표에 입대일자는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50년 8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군 병원에 입원한 이후였다.

사실을 알고 난 할아버지는 여러차례 병적 기록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나 이를 책임지고 수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복 후 육군 칠성부대 소속으로 다시 전장에 투입된 서 할아버지는 1951년 7월 강원지역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명예전역을 했다.

결국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전역한 서 할아버지는 이후에도 계속 ‘김칠석’으로 살아오다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이 되어서야 ‘서정열’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병적에 기록된 ‘김칠석’만큼은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서 할아버지는 수 십년 동안 병적 상 ‘김칠석’이 바로 본인임을 주장했으나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서 할아버지의 부상부위와 ‘김칠석’의 부상부위가 동일하고, 서 할아버지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보호자가 ‘김칠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적기록상 ‘김칠석’의 부친 이름(김원국)과 서 할아버지 부친의 이름(서원국)이 성(姓)만 다를 뿐 동일한 점 등을 들어 서 할아버지와 김칠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육군본부는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 들여 병적 정정 심의를 실시해 ‘김칠석’의 병적을 ‘서정열’로 수정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서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해 서 할아버지는 올해 6월부터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6.25전쟁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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