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들 무기의 개발과 제조, 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산업용물품과 관련 기술까지….
위에 열거된 기술을 전략기술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략기술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이전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거래액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동안 잘 알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때문에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을 매번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에 논문 등 기술자료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매치율이 높다고 나오면 전략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고,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전하면 된다.
산업부는 “판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안내책자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략기술 포함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