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1 ~ 6.30까지 3개월간 점검결과 -
충남도는 금년도 2/4분기 중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업소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소보호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72곳), 과태료 부과(8곳), 등록취소(2곳), 시정·권고(13곳)등의 행정조치와 고발조치(2곳), 보증보험 미갱신 중개업소(21곳)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중개업자는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을 가입 및 갱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소(67개 업소)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광고물 실명 표기 누락(8개 업소), 계약서상 실명 누락(3개 업소), 기타 그 외 사유로 적발되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단속에서 적발한 업소와 황해경제자유구역, 도청신도시 등 道內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률위반행위 및 무등록업소를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충청남도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하면, 중개업소 현황, 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음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 부동산중개업소는 3월말 2,899개 보다 50곳(1.7%)이 증가한 2,949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본청 및 시 군 17개반 46명의 점검반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출장중인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