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한다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조·허위표시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 대응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 관련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편승해 감염예방 기초물품의 위조,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02-2183-5837, 5837@koipa.re.kr)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피플

더보기
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