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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소)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지난 3월 31일 공포했으며,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 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인하하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6개월간) 1단계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해 즉시 임대료를 감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7억4천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6천만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산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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