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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서비스 올해도 진행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만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동 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 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이런 활동 지원 사업을 받는 장애인 가운데 정부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제공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장애인 등 24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도의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서비스는 시·군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37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 지원(별도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결정 필요)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33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활동 지원 급여체계 개편으로 추가 지원 시간이 줄어든 대상자 가운데 독거 가구나 취약가구 등 환경적 요인이 유지된 장애인은 다음 갱신 시까지 3년간 기존시간을 보전해 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437)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극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원 서비스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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