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고질적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및 체납 기간이 60일 지난 차량이다.
시 세무과는 1개 팀 6명과 민원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 단속반을 구성, 번호판 영치 전용 차량과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매주 수요일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11월 2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완납해야 반환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태백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