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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66% 감소 등 부패예방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

정 총리 “잘못된 관행·매너리즘 극복한 모범사례

정부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해 부정수급 건수가 66% 감소한 사례를 포함, 국민 체감 제도개선 5대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그동안 부패예방 및 비리 차단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을 평가한 결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등 5개를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9일 밝혔다.


추진단은 매년 부패 사각지대 과제를 선정해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은 점검 이후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발표한 36건에 대해 심사해 선정했다.


그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개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개선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등이 선정됐다.


우선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으로 유아교육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였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교비 사적 사용 등 91개 시설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 사용 205억원을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개정됐고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회계관리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이 고액진료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늘자 2만 7000여명을 점검해 220명의 부정수급액 18억 5900만원을 적발했다.


이후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등의 부정수급은 2020년 10월 기준 6만 7000건으로 66% 감소하고 보험료 징수는 90%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2019년 7월 시행되면서 의료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됐다.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2018년 30만 6000명에서 2019년 52만 5000명으로 71.6% 증가했다.


또 정부는 연구비 횡령 및 부정집행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총 69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연구비 중복청구 등 총 434건(환수대상 37억 7000만원)의 부당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시행, 국가 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전·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돼 부정사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 및 예산낭비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점검이 없었던 판교제2테크노밸리(LH), 대구국가산업단지(LH),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수자원공사) 등 택지개발 3개사업에 대해 점검한 결과, 토지보상비 부당 지급 34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 등 부당이득 5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제도개선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 사용기관을 확대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당초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제도개선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되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용 실적도 2018년 6.9%에서 2019년 12.1%, 2020년에는 25.8%로 확대됐다.


또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 및 농지 실제경작자 확인기준 개선 등을 통해 보상제도의 투명성도 높였다.


실경작자 확인기준 개선을 통해 이장 등이 확인해 준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미경작 농지소유자에게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실제경작자 확인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등 5곳) 등 택지개발사업 영농보상시 활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진단업체 부실진단 및 진단결과 평가·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34개 1종 시설물(교량·터널 등)과 41개 진단평가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부실진단 4건·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 등 부실진단 처벌기준을 강화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를 해당 기관에 통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례들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놔두는 매너리즘과 과감히 결별한, 적극행정의 모범”이라며 “앞으로도 업무행태를 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행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반부패 노력을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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