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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중구,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운영해 1, 2차에 거쳐 1천511명의 근로자에게 총 12억4천437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고용유지보험이 가입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가능하다.

 

파견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체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일한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지급하고, 기존 최대 2개월 100만원에서 지원 기간을 확대해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업주나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휘통제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3396-8689), 이메일(jg8190@citizen.seoul.kr), 우편(등기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8190)로 연락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게 됐다"며 "특히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명령으로 큰 손실을 본 업종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해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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