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의 2배(8∼~9만 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 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2개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 안전 표지판 시설 보완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69대 단속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CCTV를 올해 상반기 중 10대 추가로 설치하고 주행형 단속 차량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가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홍보, 단속 운영 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