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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창원시,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위반 집중 단속 실시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집단감염에 취약한 실내체육시설 1,461개 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수영장, 무도장의 경우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

 

다만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 시설의 집합 금지, 운영 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반영한 결과다.

 

창원시는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사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시설면적 이용 인원 준수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준수 여부 ▲ 손 소독제 비치 및 주기적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다.

 

시는 감염경로 대부분이 개인 간의 사적 활동을 통해 비롯되어 다시 지인과 가족 간 전파로 이어지는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내·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했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분이 체육시설을 방문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주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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