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내년부터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없는 보조사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보조금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압류 등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액이 있는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는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조회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해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증평군의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이전사업 등 보조금 집행액을 보면 평균 94억7천800만 원이며 해마다 증가추세다.
증평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체납자의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함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조금의 수혜보다 납세의무 이행이 우선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