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 최초 적발지)을 부과한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알 수 있으며 단속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카메라 2개 지점 2개소(구례구역, 구례화엄사IC)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구례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9년 5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발령된 바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