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등교수업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2일 오후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시청과 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리고 군산경찰서가 참여했으며, 시립도서관 일대에서 이뤄졌다.
합동점검단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한 후 미부착 업소에는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했고 업주들에게 술·담배를 판매 시 신분증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해환경 홍보용 앞치마를 제작·배부해 업주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번화가 주변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 활동을 병행했다.
이건실 아동청소년과 과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업주와 시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