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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만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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