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융자제도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6월부터 소액생활자금과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 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 관광안내업 신설 =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를 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는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 13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 16만 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대기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일은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다. ▲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등급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되면 급여의 청구시효는 해당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5월 24일∼11월 25일이다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지뢰 사고로 피해를 보았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이다.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우수한 모집병 선발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고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7월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해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 근무지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 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다음해 9월에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다. 이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7월 1일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또한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자는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 부처별, 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했으며, 총 53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연장까지 하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시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
샛노란 씀바귀 꽃이 소금 흩뿌리듯 지천에 펼쳐져 있다. 살랑거리는 바람에 신록의 나무들이 일렁인다.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은 자연은 세월의 옷을 입고 거대하고 울창한 초록물결이 되었다. 이따금 날아가는 산새들이 내는 소리를 제외하면 들리는 것도 없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화롭기까지하다. 눈 앞의 철조망만 아니면 한적하고 평범한 농촌 마을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2019년 6월,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될 ‘철원 DMZ 평화의길’의 모습이다. ‘DMZ 평화의길’ 철원 구간이 지난 6월 1일 개방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7일 개방한 고성 구간에 이은 두 번째 평화의 길이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안쪽의 화살머리고지까지 둘러볼 수 있는 구간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고성 구간은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추진철책선 통문 앞까지만 갔으나 철원 구간은 철책선의 통문(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통로)을 열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내부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철원 DMZ 평화의길’ 출발 지점은 백마고지 전적지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기존의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예정보다 완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 대책을 개선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포항지진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지진 조기경보와 긴급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기경보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15~25초에서 7~25초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인 표현인 ‘규모’가 아닌 정성적인 표현인 ‘진도’로 안내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긴급재난문자시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생활SOC 확충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160곳이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설치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450곳의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주차장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1300여개 농촌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뉴딜300’을 통해 어촌·어항의 현대화 지원을 내년에는 70곳까지, 2022년에는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난다. ◆ 여가·건강활동 1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 지역공동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3만4650원)의 30%인 1만395원에서 50%인 1만7325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준보수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