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신문고’를 울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 권익 구제 먼저 현장 중심 권익 구제를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이에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국민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현장형 옴부즈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중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한편,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도 확산한다. 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기온·해수면 온도 상승 등에도 원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규제방법론 개발에 착수하고,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국가 원자력 정책과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따른 전방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로 다진 원자력 안전 강국’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 ▲철저한 원전사고·위협 대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4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원안위는 우선, 고위험 분야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규제가 과도한 분야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등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가동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면서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 예정된 의협의 총궐기대회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13일 의대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 개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준조세는 별칭 ‘그림자조세’로,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