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해 응시자 부담을 완화한다.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플랫폼) ‘네이버 밴드(band.us)’ 도 처음 개설하고 응시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응시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과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을 개선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바꿔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면접시험에 응시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공동체 ‘네이버 밴드’ 도 처음 개설해 채용시험 공고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