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이 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환경부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한 하루 총량 23만 2000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이는 통합물관리 일환으로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수량을 활용한 하천 수질개선으로, 이에 오는 13일에서 4월 12일까지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해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하며, 유역면적은 1854㎢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다. 특히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한데, 지난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BOD)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보다 낮았다. 또한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3월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등 9개 관계기관과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총 5556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소방청은 소방 현장대원의 헬멧을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함에 따라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훈령이 시행된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등 극한 환경까지 단계적 적용기술 검증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높여 헬멧 무게를 10% 줄여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을 확대해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함께학교’는 지난해 11월 말 처음 개통된 이래로 약 50만 명이 방문, 500여 건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안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그간 104건의 정책 제안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가 정책 제안자인 교원, 학부모 등과 20차례 직접 만나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함께학교’는 이번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소통 기능을 신설하고 접근 편의성을 개선해 학생-교원-학부모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생·학부모 등은 담임선생님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답·답해·요’에 질문하면 함께학교에 가입한 1만 명의 선생님 등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상담에서는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학교 자랑 공간인 ‘행복한 함께학교’도 마련됐으며 온라인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3월 현재 18개소로 늘어났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73곳(전체 연장 3만 4504㎞)이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