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 등록 2026.04.24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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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원인자에게 입목 피해 및 산림 복구 비용까지 청구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최근 건조한 기상과 대형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모든 행위이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 및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실제로 단양군에서는 올해 2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을 청구했다.


산림청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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