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표준매뉴얼 마련···‘현장수습조정관’ 운영

  • 등록 2013.04.04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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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4월까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표준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사고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정관은 화학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수습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방·경찰·지자체 등 각 기관 담당 지휘관의 역할을 종합·조정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또 고용부(공정안전보고서), 산업부(안전성향상계획) 등과 개별 계획을 상호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의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의 영업을 취소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도인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874개 유독물영업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취급부주의, 착오, 태만 등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유지보수 매뉴얼(안) 마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취급 유해물질 정보의 사전 공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안행부 공동으로 4월초에는 종합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점검·강화한다. 또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책임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에 준비기획단이 발족한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부담원칙’을 적용, 사고원인자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힌다. 가해자가 모든 피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또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해 기금 조성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사고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환경피해 복구를 위해 건강영향조사,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다.


화학사고 예방, 대응 및 피해배상.


화학사고 예방, 대응 및 피해배상.(환경부 제공)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학물질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존 화학물질(85% 이상)에 대한 유·위해성 관리체계로 확대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표시기준, 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중지 등 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 안으로 보육실·놀이터 등(2000개소)과 장난감·학용품(1000 품목) 등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결과, 기준 위반 제품은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5년간 4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2020년까지 30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17년까지 81개소로 확충하고 개별농가 정화시설 방류수 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녹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낙동강 상수원 보 구간(칠곡보·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제를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4월부터는 조류 발생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조류농도가 ‘경계’(70mg/㎥ 이상) 이상 발령시에는 국토부와 협력해 비상방류할 계획이다. 또 조류발생 우심지역(5개소, 팔당호(한강), 달성보·창녕함안보(낙동강), 공주보(금강), 승촌보(영산강))에 조류제거시설을 시범운영하고 녹조현상 악화 시에는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을 수시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5월까지 정수장 고도화 시범사업 5개소 확정, 분말활성탄 20일분 사전확보, 모니터링 강화 등 봄철 녹조 발생에 따른 사전대비 능력을 강화한다. 2015년까지는 우려지역내 12개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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