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 2/3로 완화

  • 등록 2009.09.22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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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

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을 국무회의(9.22)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09.11.28 시행예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한다.

둘째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셋째 또한,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넷째 그 외 시행자·토지소유자·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07.10), 충주(’08.6), 원주(‘08.7)가 공사착공되어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중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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