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등록 2009.10.05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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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ㆍ시행(10.10일)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사전승인ㆍ감독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은행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10.1(목)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초 입법예고안(8.28일)에서 입법예고시 제출의견 및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이 수정ㆍ반영되었으며 특히,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4% 초과보유하면서 최대주주 또는 경영관여할 경우 승인요건으로서 재무적 요건외에 사회적 신용요건 및 적극적 요건을 추가하였다.

* (입법예고안)=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취득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 등 → (추가)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없을 것(사회적 신용요건),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적극적 요건)

이 시행령 개정안은 10.6(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인 10.10(토) 시행될 예정임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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