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9.10.06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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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09.6.9일 공포(’09.12.1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교통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배출량도 ‘90년대비 2.7배나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의 ‘Modal Shift(전환교통)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토록 하였다.

특히,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산정한 구체적인 감축잠재량을 토대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수단별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시군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도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발적으로 추가감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②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③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 지정) 온실가스가 과다배출 등 지속가능성 악화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지정요건은 (1)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전체가 관리기준 미달시 (2) 관리지표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관리기준 미달시 (3) 국토부장관이 시급한 녹색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관할 지자체에서 녹색교통 개선을 위해 요청한 경우이다.

④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자전거 및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연계시설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 별도고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 5년단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매년 11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토록 하였다.

⑤ (Eco-Drive 인증제 도입) 운전행태에 따라 20-30%의 연료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운전과 관련해서는, 내년중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되며, 경제운전(Eco-Drive)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기기 등에 대하여 경제운전 인증제(인증마크 부착)가 도입되어 경제운전 확산 및 연료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⑥ (대형중량화물 운송제한기준) 일정규모이상 대형중량화물*에 대해서는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대형중량화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09.10.7~26) 중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Tel. 02-21108657~8, Fax 02-504-9199)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교통부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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