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 등록 2009.10.07 1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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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먹을 수 있는 신품종 버섯 13종, 독성이나 약리 효과가 강해 먹을 수 없는 식물 34종 등 총 47종을 ‘식품원료 기준’에 추가하는「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 분홍느타리, 왕송이, 흰목이, 큰느타리 등 신품종 버섯 13종을 추가하였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 ‘아마톡신(amatoxin)’을 함유하고 있는 맹독성 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 4종과 독성 또는 약리효과가 강하여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마편초, 미치광이풀 등 30종의 식물을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127종의 동·식물이 지정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하여 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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