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면제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

  • 등록 2009.10.12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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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등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와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의 수신료 면제 수상기대수는 ‘09. 8월말 현재 약 73만대로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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