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개발성과 사업화,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 등록 2009.10.19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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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개발구성품/기술 사업화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10월 19일(월) 오후 5시, 르네상스호텔(서울)에서 KHP개발사업 참여기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리온개발 성과 사업화 추진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31일(금) 출고식으로 대대적인 관심을 모은 우리나라 최초 한국형헬기인 수리온(KHP)의 구성품과 기술을 수출, 사업화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중인 「수리온 개발성과 사업화 추진방향」에 대한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수리온 개발사업은 군이 운용중인 노후 헬기(UH-1H, 500MD) 교체를 위해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무기획득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책사업으로 군용헬기임에도 개발 단계부터 수출 및 민수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인증 요구조건에 충족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총 97개 수리온 핵심 구성품 중 71개는 단순 구매가 아닌 개발(R&D)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09. 8월 수리온 출고식 행사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구성품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구성품에 대한 시장확보, 수출확대, 추가 기술개발 등 수리온 성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사업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금년 7월부터 9월초까지 21개 수리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업체 사업화 수요 및 정책지원수요 조사결과와 관련부처, 업체, 지원단체(KOTRA, 방진회 등)가 참여하는 전문가 T/F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수리온 개발성과 사업화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KHP사업단, KAIST, 위다스, KOTRA 등 전문가 패널토론 후 청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방위사업청 KHP사업단 이국범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15년간 집중된 내수를 헬기산업의 신성장동력의 계기로 활용할수 있도록 항공산업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KHP사업단은「수리온 개발성과 사업화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헬기 내수창출과 수요확대를 위한 산업환경 조성, 핵심부품 기술개발, 수출 활성화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9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수리온 파생헬기, 민수헬기 등 대형사업의 적기 추진과 공동마케팅, 절충교역 내실화 등 헬기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수리온 개발구성품의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경쟁우위 기술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핵심 부품/소재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 R&D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헬기의 수요확대를 저해하는 법률과 금융제도 개선과 국제수준의 인증제도 확립, 경영환경 제도개선 등 우호적인 헬기산업 인프라 구축도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KAIST 이덕주교수는 「핵심부품 및 기술의 확보방안」주제발표를 통하여 수리온 개발을 통해 국내 헬기개발 역량은 높아졌으나, 선진국수준에는 아직 미흡하고다 평가하고 집중된 내수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헬기 개발을 위하여는 헬기 개발사들이 공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로터, 동력전달장치, 비행제어장치 등 3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선진국수준(90%)의 기술확보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 이상은 강점 기술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다스 박규섭전무는 방위산업에서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무기체계 복잡 다양화 경향으로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개발한 수리온 구성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후속사업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이번에 토의된 과제는 관계부처 추가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신규 R&D등에 소요되는 예산중 시범사업은 2010년 사업에 일부 반영하여 추진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과제는 성격에 따라 즉시과제, 중·단기과제, 장기과제 등 3개의 과제로 분류하고 세부과제별로 담당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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