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기강 및 노조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 등록 2009.10.20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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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다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복무규정」및「보수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09.10.21?11.10, 20일간) 한다.

동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복무규정」개정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함 <-「복무규정」개정

다른 법령(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를 인정하도록 함 <-「보수규정」개정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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