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폐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이라 칭함)』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은 EA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