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 관련전자제품 고시 시행

  • 등록 2009.10.13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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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생산·수입되는 지상파TV 시청이 가능한 전자제품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아날로그TV 종료에 따른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상파TV 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상파 디지털튜너 :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라 함)」제6조 및 부칙에 의해 마련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TV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에 대해 반드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는 제품을 생산·수입하여야 한다.

고시에서 정한 관련 전자제품의 종류로는 ①TV수신카드가 내장된 컴퓨터 ②수신카드가 내장된 모니터 ③컴퓨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TV수신카드 ④TV신호를 수신하는 녹화기 ⑤신축아파트에 홈네트워크기기와 연동하여 많이 설치되고 있는 주방,욕실용 TV 등 지상파TV 방송신호 수신이 가능한 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TV수상기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제6조 및 부칙에 따라 화면크기가 63센티미터(25인치) 이상인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화면크기가 63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디지털튜너 내장이 의무화 된다.

지상파 TV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모든 TV수상기 및 관련전자제품에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2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에 대한 소비자의 시청권보호, 디지털전환의 대국민 홍보효과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날로그TV 방송수신용 TV수상기 및 관련전자제품은 2012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후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수신이 곤란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시 디지털전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판매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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