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170개업체(199억원 상당) 적발

  • 등록 2009.10.19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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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등 엄격 제재조치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2일까지 23일에 걸쳐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70개 업체(19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년 적발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 특별단속 실적(41개업체)에 비해 3.1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금번 특별단속에 지난 7.1일 발족한 300여명의 원산지국민감시단이 참여하여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금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136건), 과징금(34건, 24백만원) 및 과태료(5건, 5백만원)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통/판매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3건) 조치하였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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