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

  • 등록 2009.10.19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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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산 냉동 삼겹살 관세 10년에 걸쳐 관세 폐지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2009년 10월 15일(목) 벨기에 브뤼셀에서(한국시간 17:30) 양국 통상장관간에 이루어진다.

최종합의안에 농림수산물 분야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관세 존속 기간 장기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 즉시철폐 대상은 교역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에서 선별했다.

* 공산품은 기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모든 관세철폐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 24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 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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