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

  • 등록 2009.10.19 17:14:45
크게보기

- EU산 냉동 삼겹살 관세 10년에 걸쳐 관세 폐지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2009년 10월 15일(목) 벨기에 브뤼셀에서(한국시간 17:30) 양국 통상장관간에 이루어진다.

최종합의안에 농림수산물 분야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관세 존속 기간 장기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 즉시철폐 대상은 교역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에서 선별했다.

* 공산품은 기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모든 관세철폐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 24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 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최동하 기자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