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 청탁금지다. 공무원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형법상 수뢰죄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다. 이 법안은 기존의 공직자윤리법과 형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과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가청렴도를 갖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 의하면 기준(3만 원 예정)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은 공무원은 곧바로 징계 대상이 된다. 민간 부문에서 고위 공직자로 채용되면 과거 2년 이내에 재직하거나 자문했던 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녀를 특채시키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권익위는 청탁에 나서는 실질적인 주체로 고위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장 등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의 청탁․부탁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지역구 민원인에 시달리는 국회의원은 청탁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잡다한 민원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독일과 미국은 처벌요건으로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 수천, 수억 원의 돈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대가성은 없으며 선의로 줬다는 삼척동자도 웃을 얘기를 했던 행태에 쐐기를 박았다. 하루빨리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깨끗한 선진국이 됐으면 한다.
오늘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얼굴이 유난히 예뻐 보인다.
김병연 시인/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