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일제단속 나서

  • 등록 2017.08.09 1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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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기 수상레저활동 및 불법행위 증가예상 사전차단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최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의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주 동안 불시 해·육상 일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수상레저행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주취운항 및 안전장비(안전모,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수상레저안전법위반(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등)으로 총 76건을 적발하였으며, 올해에도 안전장비 미착용등으로 20건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과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으로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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