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대량 운반사범 2명 검거

  • 등록 2018.02.12 17:49:25
크게보기

설 전·후 불법 대게 포획사범 해·육상 집중 단속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A씨(31세)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22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암컷대게 약 9300마리,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설날 전 · 후 불법 포획 및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집중경비와 육상에서 잠복 활동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 유통 ·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