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성실납세자 개인 20명·법인 10개 소 선정

  • 등록 2020.12.08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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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법인 10개 소와 개인 2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한 개인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업지원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추천을 받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개인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 그리고 법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개인과 법인 모두 시 금고인 농협을 통한 예·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1년), 광명성애병원에서 진료 시 의료비 할인(2년)이 제공되며 징수유예 및 지방세 세무조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면제(1년)되고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며 각종 홍보물을 통해 성실납세자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광명시 세정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통해 선진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광명시청>

이운한 기자 kookje2@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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