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시행

  • 등록 2020.12.17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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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1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고양시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각종 명령(▲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 명령) 중 하나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양육 중인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의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으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 : 고양시청>

이운한 기자 kookje2@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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