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할인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1.01.07 15:44:57
크게보기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1년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내달 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할인받게 된다.

 

연납 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청>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