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1.01.12 1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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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천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전입 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신안군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월 29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팔금면 '딸기 경영 실습을 위한 스마트 온실 임대'사업,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 등이 큰 인기 끌고 있다며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신안군청>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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