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 등록 2021.01.13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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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매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5억 원이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천만 원 이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 원 이내 ▲HACCP 적용업소는 2억 원 이내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신용·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남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 서식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분야별 정보 ▲보건/건강 ▲위생정보 ▲식품진흥기금융자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해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위생과(☎052-226-5722)로 문의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접객업소 등 4개 소에 2억5천만 원을 융자 지원했고 올해도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식품 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울산남구청>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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