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 등록 2021.01.13 17:50:50
크게보기

 

전남 목포시가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처음 시행한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입주민은 안전한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 투표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하는 투표,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 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찬반 투표 등을 실시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단지별 연 1회에 한해 전자투표 비용 수수료의 10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전자투표 비용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사전 신청해 승인받고, 전자투표 관리업체를 선정·실시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가 널리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목포시청>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