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1.01.13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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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1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첫 시행된 사업으로 도시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인당 13만 원(자부담 2만6천 원 포함) 한도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년도 바우처 카드 전액 미사용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공공기업·금융기관 등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본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초과자, 타 기관의 바우처 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카드는 경남 도내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의료 분야,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발급받은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는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되며 기간 내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이성형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지금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열악하다"며 "이 사업으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외감을 극복해 활기찬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진주시청>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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