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대게 불법어업 불시 단속에 나서

  • 등록 2021.01.14 17:19:41
크게보기

울진대게 불법어업자 검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대게 불법어업자를 관내에서 적발했다.


군은 최근 대게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격상하여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어선은 자망어선 A호로 체장미달 대게 포획 위반으로 검거 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cm이상 대게를 포획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