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6개 내부위원회 양성평등 수준 높인다

  • 등록 2021.07.02 18:58:55
크게보기

기능·특성 고려해 행정규칙 개정…3가지 유형 성별 균형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때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훈령·고시·예규) 106건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설치 근거를 둔 내부위원회는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함에도 그간 별도의 관리 없이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체 행정규칙(본부 및 38개 소속기관 소관)을 전수 조사해 위원회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때 3가지 유형으로 성별 균형 근거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67개 위원회)’ 개정하고, 다만 당연직과 내부위원 등 제한된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인사·징계 등을 다루는 내부위원회 등은 ‘최소 1인 이상 다른 성별을 위촉(21개 위원회)’하거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18개 위원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향후 내부위원회는 위원 구성 때 성별 균형을 갖추고 정책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결정을 견인할 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내부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이번 행정규칙 개정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을 양성평등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 그 취지에 따라 내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