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서명

  • 등록 2015.05.15 12:04:00
크게보기

현지 면허시험 불필요…한국 면허증을 신속 교환 사용

외교부는 조태용 제1차관과 오스카 빠디야(Oscar Padilla)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제3차 한-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 직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신속히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테말라는 칠레(2007년), 에콰도르(2012년), 페루(2012년)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우리 국민이 과테말라 면허 교환 발급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발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면허를 현지 면허로 신속히 교환할 수 있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 진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체류 편익 제고 차원에서 현재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