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조태용 제1차관과 오스카 빠디야(Oscar Padilla)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제3차 한-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 직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신속히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테말라는 칠레(2007년), 에콰도르(2012년), 페루(2012년)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4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우리 국민이 과테말라 면허 교환 발급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발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면허를 현지 면허로 신속히 교환할 수 있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 진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체류 편익 제고 차원에서 현재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