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강릉 옥천점 사업조정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 등록 2009.10.06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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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8월28일 중기청에 제출된 강릉홈플러스 옥천점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사업조정을 진행키로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 대규모점포 등록수리일 부터 1개월간 사업의 개시를 일시정지 권고하였다.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입점예정지는 강릉시 중심상가 밀집지역으로 전통시장 등과 인접해 기존상권의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업의 일시정지 기간중이라도 신청인(강릉중앙시장번영회)과 피신청인〔삼성테스코(주)〕의 상생방안 합의 등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권고를 철회 할 것임을 함께 통보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9.15)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생협력방안 도출에 무게를 두어 내린 것이고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 기간동안 상생협력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생방안 검토, 양측의 입장조율을 위한 회의 개최 등 자율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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