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 발효

  • 등록 2023.09.08 18:30:36
크게보기

작년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베트남 진출 기업 통관 간소화 기대

외교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일컫는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다.

약정 체결 때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 단계에서 수입 심사 축소, 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우호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