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

  • 등록 2023.12.12 18:30:32
크게보기

수산자원관리법’ 등 21일부터 시행…방법·어구·수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해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으로 정한다. 

지자체에서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수산자원 현황, 어업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로 규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