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장, 법 공포 후 6개월 내 폐업계획서 내야 정부 지원 받는다

  • 등록 2024.01.23 18:15:20
크게보기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마련,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