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보상받을 수 있어요

  • 등록 2024.02.08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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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5종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추가 가입한 ▲사회재난 사망 ▲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항목을 올해에도 가입하며 폭넓은 보장을 지원한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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